by이진철 기자
2017.12.13 14:00:00
임대등록시 임대료 인상 제한.. 재계약 거절 불과
세입자 실질적 혜택..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절차 간소화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 인상과 계약기간을 제한받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돼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도는 효과가 있다. 민간임대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 등을 고려해야 한다.
등록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해 실질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는 효과도 있다. 임차인 귀책사유로는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하거나 주택 또는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 동의없이 증·개축 등 변경하는 경우다
집주인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보증에 바로 가입도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양도하기 위해 내용 증명 및 임대인 유선 절차를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입할 수 없었다. 또 임대인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가입 신청부터 완료까지 1~2주의 기간이 소요되어 제도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임대인 유선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반환보증에 바로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 증명은 현행과 같이 발송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률 5%는 전월세가격 급등기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시장 안정기에는 매년 5%씩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상황의 현실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임대주택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중 합리적이고 지자체에서 적용 가능한 증액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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