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5.11.30 12:53:38
조세소위, 국세·개별소비세·농어촌특별세·관세법 대안 의결
기재위 전체회의 후 법사위 거쳐 본회의 직행
ISA·원샷법·종교소득세 오는 2일까지 양당 지도부 ‘물밑협상’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 등 쟁점 세법 개정안들이 줄줄이 여야 원내지도부 라인으로 넘어간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른바 ‘세법 빅딜(Big Deal)’이다.
주요 세법들 다수는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에 속해있다. 국회법상 여야가 30일까지 예산부수법안을 심사하지 못하면 1일 자정을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조세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전날 여야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잠정 합의한 내용을 공식화한 것이다.
우선 국세기본법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와 조세포탈범의 명단공개 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하로 인하하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나 재조사 근거를 신설했다. 개별소비세법상 소비세 대상이던 녹용·방향용 화장품·사진기를 비과세하고 경마장 장외발매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경정·경륜장 장외발매소는 400원에서 800원으로 오른다.
또 ISA와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 등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감면키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 마련시 민간의 자발적 기금 조성 등을 통해 피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농어촌특별세법 부대의견에 반영했다.
관세법에서는 관세청이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해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수 있도록 하고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관세 무신고는 해당 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밀수입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다.
또 정부가 현재 운영 중인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시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지원방안 △특허수수료의 합리적 조정방안 △효율적·경쟁적 시장구조 조성방안 등 보완대책 마련 검토를 부대의견에 넣었다.
이들 대안이 기재위를 넘으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나머지 쟁점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간 협상으로 넘겨질 전망이다. 강석훈 의원은 “오늘 의결하지 못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증여세법(상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은 대부분 합의를 이끌었지만 쟁점에 대해선 합의가 안 됐다”면서 “오늘 중으로 추가 논의하고 안 되면 (12월 2일) 본회의에 올라갈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ISA, 원샷법 등과 관련한 세법이다.
김관영 의원은 “ISA는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정부원안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뭐라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종교인 과세도 주목된다. 김 의원은 “종교소득세는 새누리당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라며 “종교소득세만 해결되면 소득세법은 타결될 가능성 있다”고 했다.
조세소위 한 관계자는 “여야 간사끼리 한번 더 논의해보고 쟁점 세법안은 모두 양당 원내지도부로 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