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정수 기자
2024.07.15 14:28:2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TS트릴리온(317240)의 최대주주인 장기영 전 대표 외 2명이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회생절차와 보전처분이 지난 12일 기각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현재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러한 상태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