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목사 ‘스토킹’ 적용한 경찰…입증 여부 주목
by김형환 기자
2024.07.04 15:34:26
스토킹처벌법 적용 위해선 2가지 필요
김 여사, 메시지 ‘읽씹’ 간접적 거절 의사일까
몰래 촬영·유포로 공포심?…조사 필요성 대두
법조계 “직접적 거절 없어…적용 힘들 듯”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10여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명품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며 혐의 입증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최재영 목사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최 목사는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을 만나 “객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스토킹이 성립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스토커라면 내가 준 선물은 어떻게 국가기록물로 보존이 될 수 있겠나”라고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크게 2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한다. 둘째 피해자가 계속된 피의자의 접근 시도로 두려움 내지 공포심을 느껴야 한다.
경찰은 김 여사가 간접적인 거절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 김 여사에게 명품 화장품 선물 사진을 보낸 뒤 “평범한 만남 인사고 티타임 기대하고 가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 여사는 “이번주는 너무 꽉 차 있다”며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은 어떤가”라고 애매한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후 최 목사는 같은해 7~9월에 거쳐 김 여사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지만 김 여사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목에서 ‘상대방의 거절 의사에도 계속된 접촉을 시도했다’고 해석할 경우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맞춰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일부의 의견이다.
다만 최 목사 측은 김 여사가 만남을 거절하지 않았고 2022년 이후에도 안부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날 “카카오톡으로 선물 내역을 보여주자 김 여사와 비서는 접견 일시와 장소를 친절히 안내했다”며 “이 사건(명품가방 수수 의혹)이 폭로되고 부끄럽고 민망하니 나를 주거침입자, 스토커 등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여사는 2022년 9월 “시간을 내주겠다”고 최 목사에게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김 여사의 간접적인 거절 의사를 입증한다고 해도 김 여사가 두려움 내지 공포심을 느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두 사람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김 여사가 두려움 내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만한 대목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만남을 몰래 촬영한 것과 해당 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공포심 내지 두려움을 느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피해자가 직접 두려움 내지 공포심을 느꼈다고 말하는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 목사는 “작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이 터졌을 때 김 여사가 저에게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제가 살인적 공격과 모함을 당했을 때 목사님이 힘이 돼 줬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게 핵심인데 명확히 거절한 내용이 없다”며 “계속 교류하고 지냈던 것인데 스토킹처벌법 적용은 다소 무리”라고 설명했다. 장윤미 변호사 역시 “김 여사의 허락이 없었다면 경호를 뚫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여러 사실관계를 봤을 때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