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잘 지었다’더니 나가라더라”…귀농 유튜버 분통
by강소영 기자
2024.02.22 13:54:42
방치된 과수원 1년만에 살렸더니 “나가라”
3년 임대 구두계약 했지만 막무가내
“2년차부터 농업 수당 나와…호구 취급”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남 한 마을로 귀농한 유튜버가 방치된 과수원을 구두계약으로 3년간 임대한 후 1년 만에 농사에 성공했으나 “과수원 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며 분통을 나타냈다.
최근 온라인 및 SNS상에서는 귀농 유튜버 ‘빠머스’의 사연이 조명되고 있다. 그 이유는 힐링으로 시작된 그의 영상이 3개월 후부터 마을 사람들을 고소 고발하는 영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빠머스’는 지난 21일 ‘나뭇가지 다 잘라놓은 땅 주인. 결국 방송 취재?’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과수원 주인이 마음대로 과수원에 들어가 가지치기를 했더라. 정말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빠머스’에 따르면 그는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오랫동안 방치돼 엉망이던 과수원을 이장으로부터 “3년간 임대 보장한다”는 구두계약을 받고 단감 농사를 시작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은 ‘과수원이 엉망이라 절대 안 될 것’이라며 믿지 못했지만 그는 잡초와 쓰레기 등을 정리하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1년 뒤 성공적으로 농사를 마쳤다. 하지만 그 1년 사이에도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고.
‘빠머스’는 “단감을 재배하는 내내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며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감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숨겨놓고 쓰레기를 투척하고 수확 시기에 갑자기 과수원에 사다리를 갖다 놓고 그랬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날 과수원에 수확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많더라. 1년 동안 한 번도 과수원에 찾아오지 않았던 주인이었다”며 “주인이 감을 보더니 잘 지었다고 감도 맛있다고 칭찬하더라. 과수원 주인도 다른 곳에서 감 농사를 짓는데 우리 감이 맛있다면서 사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확을 끝마치고 지난해 12월 중순 과수원 주인아줌마한테 전화가 왔다. 뜬금없이 본인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했다”며 “3년 임대하기로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자기들은 1년 임대라고 생각했다더라”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농지 임대차 계약은 3년이다. 과수인 경우는 5년이 원칙이라고 명시돼 있다. 1년만 계약한다는 거 자체가 농지법 위반”이라며 “주인이 농사를 다시 짓고 싶다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확이 다 끝나고 가지치기를 해야 할 때 다짜고짜 나가라고 하는 것도 농지법 위반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일 올린 영상을 통해서도 그는 “관련 관청에 가서 과수원에 대한 문의를 많이 했다. 알아보니 경매 낙찰받은 과수원이었다. 1년간 경작을 해야 2년 차부터 농업 수당이 나온다더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진짜 더럽다. 결국 1년 동안 남에게 관리시켜 놓고 2년 차 때부터 본인들은 깨끗하고 관리 잘 된 과수원에 들어와 수당을 받으면서 산뜻하게 출발하겠다 이런 거지 않냐”며 “완전 호구 취급당했다”고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빠머스’는 자신을 모함한 마을 주민 30여명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