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구속영장 청구

by안대용 기자
2019.12.24 15:29:06

위계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등 5개 혐의 적용
코오롱티슈진 CFO·생명과학 본부장 등 구속기소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지난 10월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 이우석(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24일 이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제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했다. 하지만 당초 제출했던 자료와 달리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세포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신장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시민단체들도 코오롱생명과학을 비롯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전·현직 식약처장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전날 코오롱 티슈진의 주식 상장을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 허가를 받고 회계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 코오롱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코오롱 티슈진 전무(CFO) 권모(50)씨와 코오롱 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양모(51)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코오롱 티슈진 주식 상장을 위해 허위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허가를 받게 하고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 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코오롱 티슈진은 미국에 있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자회사로 인보사 초기 개발과 연구를 담당해왔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46)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인보사 의혹 관련자 중 첫 번째 기소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상개발팀장을 맡고 있는 조씨는 식약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