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무허가 치료 덜미 … 신뢰가는 병원은?

by이순용 기자
2016.03.11 15:14:14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줄기세포를 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줄기세포는 몸을 이루는 모든 종류의 세포를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원시세포다. 상처가 난 뒤 새 살이 돋고, 손상된 뼈가 채워지는 것은 줄기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줄기세포는 면역강화, 통증완화뿐만 아니라 피부 진피층내 콜라겐 생성 유도 및 피부 항산화 작용 등에도 활용되며 ‘현대판 불로초’로 불리며 여러 분야에 쓰이고 있다.

곽태응 셀피아의원 부원장은 “기존 치료제들이 염증, 통증 등 증상을 없애는 게 목적이었다면 줄기세포치료제는 제 기능을 못하는 혈관·장기 등을 재생시켜 완치를 목표하는 데에서 차이가 난다”며 “현재 치료제가 없는 퇴행성 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치료에는 제대혈, 골수, 체세포, 지방 등으로 만든 성체줄기세포가 주로 활용된다. 이를 주사하는 1회 시술비만 수 천만원에 달하지만 젊음을 돈으로 사려는 부유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불법으로 줄기세포를 취득해 일반인을 현혹시킨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 이식한 병·의원 의사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무허가 제대혈은행의 모 대표(59)는 2003~2011년 제대혈은행을 운영해 오며 산모들로부터 총 1만5000유닛(unit)의 제대혈을 취득했다. 2011년 7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제대혈은행은 허가제로 바뀌었다. 한 씨는 허가를 얻지 못하고도 운영을 지속하며 음성적으로 유통업체와 병·의원에 제대혈을 공급했다. 현재 제대혈 줄기세표를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다.



다만 모든 줄기세포의 운영,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가족 및 기증 제대혈은 의학적 활용가치가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곽태응 부원장은 “국내서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술은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며 “의료기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거쳐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해서만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가 줄기세포를 추출한 뒤 임의로 배양·증식 하는 것도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행위는 약을 만드는 것과 같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셀피아의원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치료제를 활용해 다양한 시술에 활용하므로 부작용이나 안전성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병원은 주식회사 미라(대표 신현순)가 개발한 ‘스마트프렙’으로 면역기능강화 및 항노화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프렙은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시작으로 2012년엔 연골결손에, 2013년엔 중증하지허혈·폐색성말초동맥·당뇨병성족부궤양에, 2014년엔 급성심근경색 관상동맥성형술 및 우회술 치료에 활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아 안심할 수 있다.

셀피아의원에서는 ‘줄기세포 재생력 강화시술’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시술은 혈액 속 줄기세포를 고농축시켜 정맥주사로 링거액 놓듯 체내로 주입하는 면역력 강화 치료다. 주입된 줄기세포가 온몸을 돌며 부족한 부분은 강화해 면역력을 높여준다.

곽태응 부원장은 “우선 환자의 기초체력 검사를 시행한 뒤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줄기세포 주사를 처방한다”며 “시술 후 남은 줄기세포는 냉동보관했다가 환자의 조건과 희망사항에 따라 차후 맞춤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