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사법정책자문위 출범…연구반 꾸려 '재판 지연' 해법 모색

by백주아 기자
2024.06.12 15:38:17

3기 자문위 위촉장 수여 및 1차 회의 진행
전문위원 20여명 위촉 3개 연구반 편성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재판 지연을 비롯해 사법부가 당면한 과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별도의 연구반을 꾸려 조사에 나선다.

1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권오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제3기 위촉장 수여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대법원은 12일 오전 10시 제3기 자문위원들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불러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원들은 이날 바로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을 맡았던 권오곤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맡고,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경춘·조현욱·차병직 변호사,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자문위는 재판 절차와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 세부 주제를 연구할 20여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3개 연구반으로 편성돼 자문위가 심의할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등 활동을 보조한다.

자문위 간사는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이번 3기 자문위의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6월 11일까지다. 6개월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12일 권오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권오곤 자문위원장은 “대법원장 취임으로 시작된 변화의 일환으로 출범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 위원의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고 법원조직법에 설치 근거가 있는 자문위를 대안으로 택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출범으로 사법부의 신뢰회복, 재판지연 해소 등 사법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