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하려던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공무원…검찰, 3년 구형
by김민정 기자
2024.04.11 13:21:5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15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에게 다가갔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측정을 시도하던 경찰관이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도주 후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만하지만 더 큰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었고, 공무원으로서 제주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에 대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중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같은 공무원인 경찰에게 피해를 준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반성 의사가 피해자에게도 전달돼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준 점, 27년간 모범적으로 공무수행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며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5월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