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재판 증인으로 피해자 유족 나선다

by이소현 기자
2021.07.19 12:20:42

서울북부지법, 19일 김태현 3차 공판 열어
오는 9월6일 4차 공판 피고인 신문 등 예정
검찰 "범행 계획 다르게 진술…신문 필요"
피해자 중 어머니의 언니·조카 증인 나서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25)의 재판에 피해자 유족들이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오전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취재진의 요청에 의해 마스크를 벗어 보이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태현과 피해자 유족 2명을 다음 기일에 함께 신문하기로 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 3월 23일 A씨 집에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찾아가 A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수차례 신문해 주요 정보는 기록됐고 (법정에서) 또 신문하는 것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아픔을 줄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범행의 계획성 부분에 대해 다른 진술을 해 법정에서 신문하는 것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태현은 A씨 가족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 말을 바꿨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는 “A씨를 살해하는 데 필요하다면 가족들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거주지로 갔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에 송치된 후 진행된 피의자 신문에 이어 공판에서는 가족 살해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태현은 사전에 급소를 검색하고,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흉기 등 범행도구를 훔치고, 갈아 입을 옷 등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준비했다.

김태현의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은 탄원서를 통해 충분히 엄벌을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 신문은 필요하다고 판단, A씨 어머니의 조카와 언니를 양형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했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정도를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이다. 김태현에 대한 신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 중 어머니 A씨와 동생 B씨의 사건 당일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메신저 대화내용 발췌 자료 등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김태현 측은 이를 열람하고 다음 공판 때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다음 4차 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한편, 김태현은 지난달 29일 2차 공판 이후 재판부에 추가로 반성문 제출은 없는 상태다.

앞서 1~2차 공판을 앞두고 김태현은 반성문을 총 6회 써냈다. 그는 지난 4월 27일 검찰에 구속 기소된 뒤 첫 공판을 앞두고 지난 5월 11일 재판부에 처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18일에는 두 차례, 25일 한 차례 등 반성문을 써냈다. 2차 공판을 앞두고는 지난 6월 11일과 24일 각각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 등은 김태현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엄벌탄원서 및 진정서 등을 29회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