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로 종료되는 개소세 할인...신차 구매 서둘러야

by남현수 기자
2020.12.07 13:18:31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남현수 기자= 올해 12월을 끝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된다. 개소세 감면 제도를 연장하자는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국회 상임위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자동차 개소세는 정상세율 대비 30% 인하된 3.5% 세율이 적용된다. 연말까지 법 개정이나 정책 변화가 없다면 내년 1월부터 자동차를 구매할 땐 5%가 부과된다.

정부는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기침체를 이유로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동차 개소세를 30% 인하했다. 올해 1월1일부터는 정상세율을 부과했으나 코로나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5%로 세율을 인하했다. 지난 7월1일부터는 30% 내린 3.5% 세율이 적용 중이다.

오락가락하는 개소세 인하 정책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커진다. 올해 1,2월에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개소세 할인분만큼 환급해줘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을 정도다.

개소세 할인이 없었던 올해 1~2월 신차 판매량은 급감했다. 개소세 할인에 내성이 생긴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다. 이후 코로나-19로 불경기가 심화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3월부터 개소세 70% 할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효과는 적중했다. 올해 국산 완성차 브랜드의 판매량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수출을 모두 줄었지만 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일각에선 자동차 구입시 부과되는 개소세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가가치세 10%와 개별소비세 5%가 모두 부과된다. 자동차가 사치재라는 이유에서다.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977년 도입된 개별소비세는 사치재에 한해 세금을 걷겠다는 취지였다. 더 이상 자동차는 사치재가 아닌 필수재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의 가까운 46.2%(한국경제연구원 2020년 5월 자료)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개소세를 폐지하거나 '배기량 혹은 가격에 따른 구간을 정해 면제해주자'는 논의도 국회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실정이다. 배기량 1600cc 이하 자동차에는 개소세를 면제해하거나, 3천만원 미만은 개소세를 면제해주자는 개정안도 발의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개소세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 역시 “개소세 원래 취지에 맞게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자동차에만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며 개소세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개소세 인하가 종료되면 판매 절벽을 우려하는 한편, 개소세 특수 효과를 누리기 위해 연말 할인행사에 돌입했다. 소비자 역시 개소세 할인 혜택이 이 달 종료되는 만큼 신차 구입을 준비 중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차량 출고 날짜가 12월 31일까지다. 올해 계약을 하더라도 출고가 밀려 내년에 받으면 개소세 인하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