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디지털증거 공개' 법안 모색…연구 계기는 한동훈"

by최영지 기자
2020.11.13 14:40:04

"법원 공개명령시 공개의무 부과…형사처벌 검토"
韓 지목…"아동음란물 범죄·사이버테러 법집행 마련"
영국 사례 언급…"암호해독명령위반죄 기소, 징역 4월"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언급하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피의자에 대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을 의무화하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과태료 등 제재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3일 법무부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시 협력의무 부과 법안 연구와 관련해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법원의 공개명령 시에만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재방식으로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언급했다.

법무부는 이 연구를 추진하게 된 계기로 n번방 사건과 한 검사장을 예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n번방 사건 수사 당시 조주빈이 스마트폰 잠금 해제에 협조하지 않고, 범죄수익 관련 가상화폐 계좌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됐던 사례를 언급했다.



실제 처벌 사례로, 지난 2010년 영국 판례를 들기도 했다. 영국 남성이 소지한 컴퓨터에서 아동음란물 추정 파일이 발견됐지만 이에 대한 암호해독명령을 거부했고,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왔지만 암호해독명령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또 “디지털 증거에 대한 과학수사가 날로 중요해지고, 인터넷 상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관한 법집행이 무력해지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과 영국,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해외 입법례 연구를 통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