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39명 국적 취득

by노희준 기자
2019.02.27 11:58:03

법무부, 3·1운동 100주년 맞아 특별귀화 허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무부가 국내외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허위,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들에게 국적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 같은 독립유공자 후손 39명에게 대한민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적법 제7조는 직계존속이 독립유공으로 정부로부터 훈장·포장을 받으면 그 후손이 특별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연천 등지에서 항일 의병을 조직한 허위 선생 후손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정모(27)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또한 최재형 선생의 손자 최발렌틴(81)씨도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했다. 최재형 선생은 1919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신규식·이동년 등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직을 논의하고 의정원회의에서 초대 재무총장으로 선출된 인물이다.



이와 함께 중경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활동한 박찬익 선생의 후손들과 1910~1920년대까지 간도지방 등에서 독립운동을 한 전일 선생의 후손들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밖에 이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러시아(18명), 중국(13명), 우즈베키스탄(3명), 투르크메니스탄(2명), 카자흐스탄(2명) 쿠바(1명)인 등으로 다양하다.

러시아 독립유공자후손협회장이기도 한 최발렌틴씨는 “할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러시아 거주 동포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조국의 침입자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다”며 “이 두 가지가 모두 실현돼 가슴 뿌듯하다.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국적을 취득하게 돼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번수여식을 마련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아 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