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K뱅크, 내년 하반기 본격 영업 나선다

by김동욱 기자
2015.11.30 12:42:57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카카오뱅크·K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자 사업계획 브리핑’에서 이용우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무(왼쪽부터), 김인회 K뱅크 컨소시엄 단장 겸 KT 전무, 윤호영 카카오 모바일은행 TF 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은행 사업권을 따낸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내년 하반기 인터넷은행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이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출범 시기는 조금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시기에 대해선 카카오뱅크는 3년, K뱅크는 6년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인터넷은행 출범에 따른 직접 고용 규모는 100여명 수준 정도로 예상됐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3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날 카카오뱅크를 대표해 발표자로 나선 이용우 한국금융지주 전무는 “IT 시스템과 인력을 갖추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내년 하반기 이후 인터넷은행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뱅크의 컨소시엄 단장을 맡고 있는 김인회 KT 전무 역시 “서둘러서 먼저 스타트 하는데 연연해 할 생각은 없다. 무엇보다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고 테스트도 많이 해야 한다”며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영업개시 시점은)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은행 예비인가를 받기 전부터 은행 영업에 필요한 시스템 설계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두 은행이 본인가를 신청하면 정부는 한달 안에 인가 여부를 알려야 한다.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은행 영업에 나서야 한다.



이번 1차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땐 현행 은행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는 은산분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카카오가 컨소시엄 구성을 주도했지만 현재 최대주주는 한국금융지주(50%)다. 카카오뱅크 측의 이용우 전무는 “은행법이 개정되면 카카오가 최대주주가 되고 한국금융지주는 2대 주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TF 부사장은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은행 사업자 가운데 가장 빨리 주주 구성이 끝났고 그동안 주주 간 갈등은 전혀 없었다”며 “참여사들도 소유와 경영은 분리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법이 바뀌면 참여사들 각자가 나름의 주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뱅크는 정확한 지분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K뱅크의 주요 주주인 KT,우리은행, 현대증권 3개 회사가 보유한 지분이 50%에 육박하며 정확한 지분 비율은 법인이 세워진 후 정해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