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차질 없이 준비”
by최훈길 기자
2021.10.08 15:43:12
[2021 국감]“인력 확충, 전산시스템 구축”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내년 1월에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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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청장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1월에 가상자산 과세를 하는지 묻자 “여러 인력도 확충하고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차질 없이 내부적으로는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 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의 성격이 불분명해 과세 방식·체계 등이 불합리할 수 있어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과세 방침을 잇따라 밝혀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감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며 “(이를)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세청은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청장은 “금융위, 기재부에서 (먼저) 과세 대상으로 확정돼야 (과세)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부동산 과세에 대해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 행위를 적극 엄단할 것”이라며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엄정하게 수행하고,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