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펀드 그후]정경심의 사모펀드 투자는 정말 무죄인가?

by박종오 기자
2021.01.06 11:03:23

'조국펀드 그후' 1회
정경심 동양대 교수 실형 이유 팩트체크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사모펀드 투자 논란이 일단락됐다.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이 내려져서다.

법원은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4만원을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가 결국 무죄로 판명됐다”며 “표창장 위조 하나로 징역 4년을 때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이 말은 사실일까?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 공소장과 1심 법원의 조씨와 정 교수의 판결문, 800여 장의 기록을 통해 조국 펀드 사건을 재구성했다. 사건의 시작은 정 교수가 처음으로 가족 펀드 운용사에 돈을 넣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
그는 맨손으로 자본시장의 큰손이 되길 바랐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나이트클럽, 카센터, 주유소 등에서 일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회사를 차렸다. 오토바이 수입 판매사와 장인이 운영하는 건설사에서도 일해봤다.

시장에 눈 뜬 것은 2010년께다. ‘조 선생’이라는 필명을 내세워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다. 관련 책도 2권 썼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사촌 형의 아들) 조범동(39)씨에게 시장은 녹록지 않았다. 조씨는 2014년 5월 빚을 갚지 못해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신용 불량자가 된 것이다.

재기해야 했다. 조씨는 그 무렵 현대·기아차 협력업체인 익성의 이봉직 회장을 소개받았다. 이 회장은 자동차 흡음재를 만드는 익성의 사업을 확대해 전기차 사업에 진출하길 원했다. 이를 위해 거액의 투자금과 자금 조달 창구인 증시 상장이 필요했다.

조씨는 익성의 신사업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 문제는 사업 밑천이었다.

조씨에게는 유명하고 유복한 친척이 있었다. 그는 2010년 7월 당숙(堂叔)인 조국 전 장관이 TV에 출연한 것을 보고 이메일을 보내 연락했다. 2011년 자신의 결혼과 집안 경조사를 계기로 연락을 이어갔다.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는 2014년 집안 제사 문제로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났다. 이듬해 조씨는 “내가 주식업계에서 유명한 ‘조 선생’”이라고 소개하며 정 교수에게 본인이 쓴 책을 선물로 줬다.

정 교수는 그해 겨울 조씨 집에서 열린 집안 제사에서 ”투자를 했는데 별로 수익이 안 난다“며 상담을 했다. 조씨의 사모펀드 사업에 발을 담근 시발점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사진=연합뉴스)
정 교수는 재테크에 밝았다. 금융 파생 상품 거래를 위한 교육을 받았다.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주식 투자 전문가를 통해 리딩(주식 전문가가 알려주는 대로 주식 매매를 하는 것)도 했다. 그만큼 투자에 적극적이었다.

시드 머니(종잣돈)도 적지 않았다. 한국투자증권의 VIP 고객인 그는 2017년 초 이 금융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세금 문제를 상담했다. 사례로 든 것은 근로소득 약 7500만원, 사업소득 약 1억원, 임대사업자 소득 약 2500만원, 이자소득 약 1000만원이다. 모두 합하면 연 소득 2억원이 넘는다.

정 교수는 2017년 신규 투자 대상을 물색했다. 남편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유 중인 7억5700만원어치 주식 대부분을 처분해야 해서다.

그는 당시 자산 관리인인 김경록씨에게 주식을 판 돈을 어떻게 굴릴지 문의했다. 김씨는 한국투자증권의 사모펀드 상품 5개를 추천했다.

정 교수는 조범동씨에게도 투자처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조씨가 설립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펀드’에 노는 돈을 넣기로 했다.

만약 정 교수가 주식 처분 자금을 증권사 펀드 상품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가족 펀드 투자 논란은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 교수와 조범동씨의 20여 년 만의 조우는 잘못된 만남이었다.

그래픽=이동훈 기자
그들은 빨랐다. 이미 4년 전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사업 아이템으로 잡았다.

조범동씨가 이사 명함을 쓰며 일을 봐준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은 신사업 진출을 원했다. 마침 익성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저장장치인 음극재 관련 기술 특허를 갖고 있었다. 다만 사업 자금이 부족했다.

조씨는 익성의 음극재 사업 성공과 증시 상장을 위해 뛰었다. 그가 차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코링크PE가 투자금을 모으는 플랫폼 구실을 했다. PEF는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과 달리 기업의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사모펀드다.

원래 코링크PE의 투자처는 가로등 점멸기 유지·보수 업체인 비상장사 웰스씨앤티였다. 웰스씨앤티는 코링크PE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시 익성이 음극재 사업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인 IFM에 투자했다. 대신 웰스씨앤티가 음극재 납품권을 가져오기로 했다. 코링크PE에 모인 돈이 최종적으로 익성으로 들어가고, 코링크는 웰스씨앤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사인 WFM(옛 에이원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며 방향을 바꿨다. 코링크PE가 활용 가치가 높은 상장사를 직접 인수해 음극재를 생산하고 IFM은 음극재 판매를 전담하기로 판을 짠 것이다.

정경심 교수와 남동생이 코링크PE의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모두 24억원이다.

첫 투자는 2015년 말이다. 정 교수가 조씨에게 처음 투자 상담을 한 직후다. 정 교수가 4억5000만원, 남동생이 5000만원 등 총 5억원을 투자했다. 정 교수는 당시 투자 대상을 펀드로 알았으나 실제론 조씨 개인이 투자금을 챙겼다. 코링크PE 설립 전이었기 때문이다.



조씨는 정 교수가 건넨 5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코링크PE 설립 자본금과 증자 대금으로 썼다. 사실상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창업 자금을 대준 셈이다.

정 교수와 남동생은 2017년 초 5억원을 코링크PE에 추가 투자했다. 정 교수가 3억원, 남동생이 2억원을 냈다. 남동생이 정 교수에게 3억원을 빌려 자기 명의로 코링크PE 신주 5억원어치를 사는 것처럼 계약을 맺었다.

논란이 된 ‘가족 펀드’ 투자는 가장 마지막에 이뤄졌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직후인 2017년 7월이다. 정 교수 가족이 10억5000만원, 정 교수 남동생 가족이 3억5000만원을 각각 투자했다. 이 돈은 코링크PE가 조성한 사모펀드인 ‘블루펀드’로 들어갔다.

정 교수와 남동생의 실제 가족 펀드 투자액은 전체 투자금 24억원의 절반가량인 14억원인 셈이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조국 펀드 논란의 핵심은 ‘권력형 범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권력을 등에 업고 사모펀드를 이용한 차명 투자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말 많았던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난 것이 맞는다. 검찰이 권력형 비리의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해서다. 재판부도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조국 가족의 펀드 투자 중 유일하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증거 인멸 교사 하나다.

정경심 교수가 2019년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동생의 코링크PE와 블루펀드 투자 자료를 없애라고 코링크PE 측에 요구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폐쇄적인 가족 펀드를 통해 특정 기업 주식을 몰래 사들였다는 논란 등을 피하려고 자료 인멸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모펀드 허위 보고, 코링크PE 자금 횡령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결론 났다.

가족 펀드인 블루펀드는 실제 투자금이 14억원이었지만 금융 당국에 투자 약정액을 99억4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를 두고 청문회 당시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고 내용의 오류를 고의라고 보기 어렵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코링크PE 자금 횡령 혐의는 정 교수와 남동생이 2016년과 2017년 조범동씨 및 코링크PE를 상대로 10억원을 투자하며 가짜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PE 법인 자금 1억5795만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특히 조씨가 투자금 5억원을 개인적으로 받아서 사용하고 코링크PE 돈으로 그 대가(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한 점은 앞선 조씨 재판에서도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된 바 있다.

정 교수 재판부의 판단도 비슷했다. 다만 정 교수가 본인의 투자 수익을 돌려받는 것에만 관심 가졌을 뿐 자금의 출처에는 무관심했으리라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불똥은 예상치 못한 데서 튀었다. 바로 불법 주식 거래다.

정 교수의 1심 판결에서 가장 무거운 법정형이 반영된 것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쉽게 말해 남들이 모르는 상장사의 비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을 거래해 불법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2018년 초 코링크PE가 코스닥 상장사 WFM의 경영권을 넘겨받는 중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인 조범동씨가 정 교수에게 WFM의 음극재 생산 공장 가동 일정을 미리 귀띔해 줬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였다.

또 정 교수와 그의 남동생이 호재성 정보를 알게 된 직후 WFM 주식 1만6772주를 장내 거래해 차익 1683만원을 얻었다고 봤다. 정 교수 등이 그 뒤 WFM의 실물 주식 10만 주를 장외에서 사들여 보유한 것도 마찬가지로 미공개 정보 이용에 의한 거래라고 판단해 미실현 이익 2억2000만원을 추가했다.

정 교수는 이 거래로 가중 처벌을 받았다. 상장사의 실물 주식을 남동생의 친척과 지인 명의로 사들여 보관한 것이 범죄로 인한 이익을 감추려고 의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정 교수가 2018~2019년 남동생, 미용사, 개인적으로 알게 된 개인 전문 투자자의 증권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남편인 조 전 장관이 당시 공직자여서 보유 재산을 등록·신고하고 일정 금액 이상 주식은 처분해야 하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남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해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핵심은 한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조국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가 아니라 정 교수 개인의 불법 주식 거래에서 비롯했다.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는 “피고(정경심 교수)의 범행은 고위 공직자에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재산 증식의 투명성, 공익과 사익의 이해 충돌 없는 객관적인 공직 수행에 대한 요청 등을 회피하려 한 것”이라며 “처신의 부적절성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그 죄책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잘 아는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말했다.

“이번 판결을 보면 주식 거래 등 경제 활동을 하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그 동기나 배경, 판단 등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