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국회 공청회 편파적…낙태죄 폐지가 여성들 요구"

by공지유 기자
2020.12.08 11:43:47

모낙폐 "여성들 의견 반영할 진술인 2명 뿐"
"국회가 논의 거꾸로 돌려…여성 권리 보장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8일 국회에서 열리는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와 관련해 여성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편파적인 진술인으로 구성됐다”며 “낙태죄 완전 폐지는 이미 수십만명의 여성들이 요구해온 것이며 낙태죄 폐지에 대한 근거는 이미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낙태죄 관련 여론수렴을 위해 여당과 야당이 4명씩 추천해 구성한 진술인 8인의 발표를 듣고 법사위 위원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여성단체는 해당 진술인들이 편파적으로 구성됐다고 비판했다. 모낙폐는 “현재 구성된 공청회 진술인을 보면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발표할 진술인은 단 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많은 여성과 법률단체, 국제사회까지 낙태죄의 온전한 폐지만이 여성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며 “진술인들과 정부와 국회가 (개정안에) 담고자 하는 건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사위는 지금 공청회를 할 게 아니라 이미 나온 근거를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된다”며 “낙태죄 처벌조항을 없애는 건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존중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논의를 거꾸로 돌리는 내용의 공청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다”며 “임신중지여성에 대한 처벌이 아닌 권리보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앞에서는 오전 9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시민들의 이어말하기가 열린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입법예고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중 ‘임신 14주 이내의 여성에게만 낙태를 조건 없이 허용하고 임신 15주에서 24주 여성은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만 낙태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