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살인'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속보)

by남궁민관 기자
2020.04.16 11:51:02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강 몸통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16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피의자 장대호.(사진=뉴시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해왔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장씨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A씨가 반말과 함께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으려고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