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사범, 반년만에 5000명 무더기 적발…10대·학생도 포함

by박기주 기자
2019.07.18 12:00:00

경찰청, 상반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실시
3625건 단속해 4876명 검거, 184명 구속

△경찰청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자료= 경찰청)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상반기 동안 불법 사이버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약 5000명에 달하는 도박사범을 검거했다. 이 중에는 10대와 학생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625건을 단속해 사이버도박사범 4876명을 검거하고 18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단속건수는 107.5%, 검거인원은 103.3%, 구속인원은 58.6% 증가한 수치다.

검거인원 중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8.2%로 가장 많았고, 20대(29.2%)와 40대(19.8%)가 뒤를 이었다. 특히 사이버도박으로 검거된 10대가 약 120명에 달해 2.5%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도 직장인(42.4%)과 무직자(19.8%)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학생 피의자가 3.6%로 170명 이상이 검거됐다. 도박 유형별로는 스포츠도박이 57.5%로 가장 많았고, 경마·경륜·경정(7.7%)과 카지노게임(3.4%)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에 해외에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서 5건의 양자회담을 실시하는 등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에 힘썼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 도피 중인 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 43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은 이들 사이버도박사범 검거와 함께 127억2900만원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고, 33억2800만원을 압수했다. 이와 함께 탈세 혐의자 213명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범죄이용계좌 314개에 대해 지급정지를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통장을 빌려달라고 한 뒤 도박 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도박사이트 운영 방조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도박운영자와 협력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호기심으로라도 사이버도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