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형수 기자
2013.01.23 21:36:39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다음달 2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조명이나 가로등을 기준보다 밝게 설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가로등, 보안등 등 공간조명, 광고조명 및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장식조명 등이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밝기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적발 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조례로 지정하고 지역 사정에 따라 규제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