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가격담합, 162억 과징금 정당"

by한규란 기자
2012.03.29 18:21:08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휘발유, 경유 등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감독 당국이 GS칼텍스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GS칼텍스가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합의나 암묵적 양해에 그친 경우도 포함된다"며 "GS칼텍스를 포함한 정유사들은 2004년 가격할인폭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작성된 정유사들의 서류에는 `경쟁자제`, `시장안정화 지속적 추진` 등 가격담합이 있음을 추정케하는 여러 문구가 발견된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점 등으로 미뤄 정유사들간 가격 담합이 있었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7년 국내 정유4사(SK에너지(096770),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010950))가 휘발유와 등유, 경유 가격 결정과 관련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 지난 2004년 4월부터 두달 여간 가격정보를 교환하며 담합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