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해외펀드 세금 이달말부터 돌려받는다

by장순원 기자
2010.01.07 16:54:30

판매사 고객별 환급금액 계산..이달말부터 환급작업 돌입예정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해외 펀드 환차익에 대해 과도하게 낸 세금을 이달말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펀드 운용사들이 해외펀드의 환차익을 원천징수하는 과정에서 틀린 방식으로 계산해 소득세를 과다 징수했다며 더 걷은 세금을 되돌려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들은 더 낸 세금을 환급해주기 위해 지난달 말 해외 펀드의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가를 재산출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은행과 증권사 등에 관련자료를 통보했다.

은행이나 증권사등 펀드 판매사들은 운용사로부터 넘겨받은 과세표준을 기초로 투자자별 세금을 계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판매사 대부분 오는 15일까지 세액 계산을 마무리하고 환급 혹은 추징 대상 고객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고객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31일까지 환급이나 추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원천 징수내역을 수정하고 내달 10일까지는 수정세무신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5월에 예정된 종합소득세 정정신고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달말부터 환급작업을 시작해 다음달까지 마쳐야 할 것"이라며 "판매사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이달말부터는 환급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소득세 정정신고는 3년 이내에 해야된다.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가 2007년 6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재정부는 되돌려줘야 할 세금규모가 총 6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대형증권사나 은행 등은 이달말 환급을 앞두고 대부분의 준비작업을 마친 상태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계산작업은 마친 상태며 곧 고객들한테도 관련사항들을 알릴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달말부터는 본격적인 환급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사나 은행 등 펀드판매사 별로 해외펀드 판매 규모가 차이가 나고, 계산작업 속도가 달라 한날 한시에 일괄적으로 환급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가능하면 이달부터 환급에 나설 계획"이라면서도 "해외펀드 판매규모가 커 다음달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