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4일 尹형사재판 "지하 출입 허용"…포토라인 안설 듯
by백주아 기자
2025.04.11 13:41:05
중앙지법, 14일 尹 내란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
특혜 아닌 청사방호차원 결정…지속여부 검토
14일까지 차량 출입 전면금지…보안검색 강화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 기일 출석 당일 윤 대통령 요청이 있을 경우 차량을 이용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일 다수 집회 신고로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을 대비해 차량 경내 출입은 전면 제한한다.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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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당일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청사방호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진행과 관련해 이같은 청사방호계획을 수립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 및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나 서관 쪽 출입 등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앞선 요청이 있었고 법원이 이같은 청사방호계획을 수립한 만큼 법정 출석 당일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피고인 및 해당 재판에 대한 특혜가 아닌 청사방호 차원의 결정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이 사건 공판 검사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 바 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박정훈 대령 등 관계인과의 충돌 가능성 있는 사건의 경우 혼란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비슷한 조치를 취했고 서관 출입 시 진공상태 조성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첫 공판기일이자 탄핵 직후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만큼 향후 지속 여부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관리인력의 현황, 해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이미 검찰 측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특히 오는 14일 법원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신고로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에 대해서도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재판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은 정해진 기일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