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계획 변경해도 경관 심의 안받는다
by김아름 기자
2024.10.23 11:00:00
2024년 3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16건 규제개선 과제 발굴, 추진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현장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지방자치단체체장이 운영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개발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도로굴착허가의 범위도 확대한다.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시행한지 3년(보도는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긴급복구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굴착허가가 금지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50㎡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완화한다. 통상 허가 없이 설치가능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해 비용·시간 소요 등 주민 불편이 있었으나 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에너지시설의 경우 지자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올해 중 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문건설업자가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설업종별 업무내용·공사 예시에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신공법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금액을 올린다. 이를위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술평가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해 내년 3월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성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세 달간 발굴한 16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 운영 중이니, 국민들께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