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의원 주식 모두 매각, 백지신탁"…국회개혁 5대법안 발의
by이상원 기자
2022.11.23 15:07:18
23일 심상정 의원 기자회견
"다른 고위공직자보다 이해충돌 소지 커"
미래·책임·윤리·시민·공정 5대 법안 발의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국회의원이 소유한 주식을 전부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국회개혁 5대 법안을 제시했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 진행 발언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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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같은 엄중한 시국에 국민의 불신과 분노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는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며 입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은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개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만, 개혁을 주도해야 할 국회의 신뢰도는 대한민국 모든 기관 중 최하위”라며 “정치개혁의 전제조건이자 첫 단추는 국회 개혁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개혁을 위해 심 의원은 △미래국회법 △책임국회법 △윤리국회법 △시민국회법, △공정국회법 등 5개 법안을 제안했다.
특히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국회의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는 내용의 ‘윤리국회법’을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만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돼 있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은 광범위한 직무 범위는 물론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 소속 정당의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의 측면에서 다른 고위공직자보다 이해충돌 소지가 훨씬 크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상임위 사·보임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매각이나 백지신탁이 결정되더라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임기 만료 시까지 문제가 되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사례도 있어 왔다”고 전했다.
다수당의 전횡을 막고, 국회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도 함께 발의했다. 이 밖에도 국민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시민국회법’과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국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등 요건을 20석에서 5석으로 완화하는 ‘공정국회법’도 포함됐다.
아울러 심 의원은 국회에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특위로 전환하는 ‘미래국회법’도 발의했다. 심 의원은 “기후는 국가 미래전략이고 국민 삶에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정작 이를 집중해서 다루는 전략적 중심이 없다”며 “기후위기 대책은 여러 부처를 망라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상설특위로 설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