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로 논문저자 된 자녀 9명 서울대 입학

by신하영 기자
2021.10.15 16:27:00

[2021 국감]서동용 의원, 40개 국립대 전수조사
서울대 등 8개 대학에 미성년 공저자 23명 합격
서울대 9명으로 최다, 전북대 5명, 충남대 3명 등
입학취소 사례 전북대 2건이 전부, 서울대 0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대 교수들의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논문 공저자가 된 일이 논란인 가운데 이 중 9명이 서울대에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전국 40개 국립대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서울대를 비롯해 경북대·부산대·충남대·전북대 등 8개 국립대에 23명의 미성년 논문 공저자가 진학했다. 이 가운데 서울대가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대 5명, 충남대 3명, 경북대·부산대 각 2명, 충북대 1명, 안동대 1명 등이다.



서울대의 경우 2011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 9명의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 국립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5명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특기자전형 등을 활용, 서울대에 합격했으며 연구부정 논문을 입시서류로 제출했다.

앞서 서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 중 자녀의 ‘입시 스펙’을 위해 자신의 자녀나 지인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사례가 22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자신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사례는 4건이며, 동료 교수의 자녀를 공저자로 표기한 경우는 5건이다. 나머지 13건은 지인·친인척 등의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경우다.

서 의원실이 이들 대학의 입학취소 여부 등을 확인할 결과 전북대만 2명에게 입학허가 취소를 통보햇다. 서울대를 비롯한 나머지 대학들은 논문 공저자 기록이 학생부·자기소개서 등에 기재는 됐지만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입학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은 “입학 시제출한 서류의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이 확인될 경우 각 대학은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사례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