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4분의 3`까지 경고그림·문구 키운다

by이지현 기자
2019.07.29 12:00:00

그림 30%+문구 20%→그림 55%+문구 20%
금연지도원 업무에 불법 담배광고 단속 추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흡연 경고 그림 75%(그림 55 + 문구 20) 확대 이미지(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 12월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좀 더 커진다. ‘거꾸로 진열’ 등과 같은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등의 담배 판매점의 꼼수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담뱃갑 경고그림(30%)과 문구(20%)는 담뱃갑의 50%를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경고그림 면적을 50%로 넓혀 전체 경고 표기면적을 담뱃갑의 75%로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담배를 꺼꾸로 진열해 제품 이름표로 경고그림이 가려지게 하는 등의 꼼수를 활용해왔다. 또 담뱃갑 개폐부에만 경고그림이 표기되는 것을 이용해 개폐부를 젖혀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번에 경고그림 확대로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 가리는 편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고그림과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는 효과가 있어 정부는 흡연 경고 효과 극대화를 꾀할 방침이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등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18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로 하위권에 랭크됐다. 정부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에 맞춰 내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금연정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가 확대된다. 앞으로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도 적발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담배소매점 외부에서 담배광고가 보이거나, 담배회사의 잡지, 사회·문화행사 후원, 국내선 항공기·여객선에서의 광고행위 등도 적발대상에 포함된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