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24.09.10 11:24:0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양육비 채무 3000만원 이상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27일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한 배드파더, 배드마더는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