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아끼려 공중화장실 전기를?…"테슬라, 불법주차까지"
by이선영 기자
2021.09.10 16:57:13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운 것도 모자라 그 뒤편에 있는 공중화장실 전기까지 무단으로 끌어다 배터리를 충전한 테슬라 차주의 모습이 공개되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보건소 옆 공중화장실 전기 무단 사용 테슬라”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거(테슬라) 공공화장실 전기 무단 사용하는데 신고 어디다 하나요?”라며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테슬라 차주로 추정되는 이는 공중화장실에 있는 공중 전기 콘센트에 케이블을 꽂아 무단으로 차량을 충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입구 바닥에는 충전선이 길게 늘어져 있어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불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차는 장애인전용구역에 주차까지 한 상태였다.
작성자는 “112신고 및 장애인주차구역 신고 완료했다. 10m 앞에 전기차 충전시설도 있다. 이해 불가”라고 지적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건 절도죄다” “바로 경찰 신고해야 됨” “전기 충전할 돈도 없으면서 저런 차를 왜 끌고 다니는 거지”라며 맹비난했다.
한편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서 최근 온라인 상에는 건물 내 설치된 콘센트를 이용해 개인 차량을 무단 충전한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벤츠 차 한 대가 지하주차장 내 통신사 단말기에 꽂힌 멀티 탭을 이용해 공용 전기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지난 5월에도 광주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에서 자신의 전기차를 무단 충전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입건된 바 있다. 현행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면 절도 혐의로 실제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