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 청문회 실시 채택
by김유성 기자
2024.11.27 10:58:51
법사위 내 다수 야당 의원 찬성으로 가결
여당 "탄핵사유 입증된 게 없어 실효성 無"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두 검사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달 실시하게 됐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이번 탄핵소추가 야당의 일방적 정치적 공세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실효성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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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사위는 재석의원 총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인으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계획서 채택 등을 가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2일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외에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이번 검사 탄핵이 정치적 정쟁에 따른 것으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해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소추안의 개별적 근거는 언론 보도자료 외에 없다”면서 “탄핵소추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국가의 안정을 위해 진행하는 엄정한 절차인데, 이와 같은 내용의 입증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혹에 부합하는 증인들은 채택이 되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증인들은 일체 채택이 안된다”면서 “이러한 탄핵소추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강백신 검사는 피의사실을 공표해 직무상 불법 행위와 비위 사실이 중대한 검사로 볼 수 있다”면서 “엄희준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재소자들에 위증을 교사하고 조작수사를 과감하게 했던 검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런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탄핵소추에 대한 심사 조사를 해야된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