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주원 기자
2024.06.11 15:01:14
법률구조공단-금감원,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반사회적 대부계약 뿌리뽑는다" 협조체계 구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30대 여성 A씨는 2022년 인터넷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불법사채업자로부터 3달간 7차례에 걸쳐 290만원을 빌렸다. 불법사채업자는 대출에 앞서 A씨의 상의 탈의 사진과 전신 나체 사진을 요구했다. A씨가 상환한 금액은 584만원으로 이자율은 최고 4400%에 달했다. A씨가 상환을 지체하자 불법사채업자는 나체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뒤 A씨의 가족과 친구, 지인 등에게 휴대폰 문자로 전송했다.
40대 여성 B씨는 2022년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여러 대부업체에 연락해 한 업체로부터 급전을 빌렸다. B씨는 40여일간 230만원을 빌려 476만원을 갚았다. 최고 이자율은 1800%에 달했다. B씨가 상환을 지체하자 불법사채업자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나체사진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해당 학교에 전화해 삼촌을 자칭하며 통화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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