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의료인 미복귀시 의료법 절차 따라 진행"
by백주아 기자
2024.03.05 14:08:39
충남 대전지검 홍성지청 방문
"의료인 있어야 할 곳 응급실·진료실·수술실"
"환자 곁 지키면서 주장해야 진정성"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복귀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충남 홍성군 대전지검 홍성지청을 방문 “어떤 경우에도 의료를 포기할 수 없고 그런 것에 대비해 의료법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모두 구비해 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 공백이 있지만 각 의료기관에서 공백을 메우고 더 열심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의료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응급실과 진료실, 수술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도 많이 고민하겠지만 환자 곁을 지키면서 관련 주장을 하신다면 더 진정성 있고 국민들과 국가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검사들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의심되는 언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인 저나 검찰 구성원, 전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홍성지청 방문 전 충남도청에서 공직자 대상 청렴 특강을 했다. 홍성지청에서 직원들을 격려한 뒤 서산지청을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