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거 달고 은행 갈 필요 없다…치료목적 예금 인출 간소화
by이명철 기자
2023.04.18 15:12:52
금감원·은행연, 예금주 거동 불가·사망 시 처리방안 마련
치료비·장례비 목적 예금 인출 시 서류 제출 부담 등 줄여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예금주가 질환을 앓고 있거나 크게 다쳐 은행을 찾기 쉽지 않을 때 예금 인출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예금주 본인이 와야지만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원칙 때문에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들이 은행을 찾는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시 불편이 예상되는 예금주의 상황에 맞춰 은행권 공통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예금주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금 인출이 가능한 치료비 범위를 긴급한 수술비에서 수술비·입원비·검사비 등 치료 목적 비용과 장례비로 확대했다. 지급대상 의료기관도 병원 외에 요양병원·요양원·장례식장을 추가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예금주가 의식이 없을 때 치료비 지급을 목적으로 가족 등이 예금 지급을 신청하면 병원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예금 인출을 허용했다. 다만 은행별로 예금 인출 허용 범위 등이 달라 이번에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
예금주가 의식만 있다면 직접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한 경우에만 예금 인출을 허용했다. 이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80대 중환자가 예금을 찾기 위해 병실 침대에 실려 은행을 방문하는 촌극이 발생하는 등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예금주 사망 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서류를 제출해야 만 예금을 지급해 긴급한 치료비·장례비 등 지출이 힘든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은행들은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사망하는 등 예금을 인출하기 불편한 상황을 4가지로 나눠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예금주가 의식 불명인 경우(케이스1) 지급 가능 치료비를 긴급한 수술비 등에서 수술비·입원비·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범위도 병원 외 요양병원·요양원을 추가했다.
예금주 의식이 존재하지만 거동이 불가하고 가족이 존재했다면(케이스2) 가족이 치료목적 비용으로 지급을 요청할 때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받지 않고 병원 등 직접이체 방식으로 지급키로 했다.
예금주 의식이 존재하지만 거동이 불가하고 가족이 없을 때(케이스3) 대리인이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갖추도록 하되 제한적으로 은행원 병원 직접 방문 등을 통한 예금주 본인 의사 확인 후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예금주 사망 시(케이스4) 가족이 요청하면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지 않고 병원·장례식장 등 직접 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예금주가 거동이 사실상 힘들 때 긴급한 치료비·장례비 등 지급에 불편을 겪던 금융소비자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은행권은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불편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