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요양 중 장해보상 청구기한 내달 8일까지…유족도 신청 가능
by최정훈 기자
2022.04.04 12:00:00
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의 청구시효 5월 8일까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신청 가능, 신청기한 도과 시 권리소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10년 11월 21일 이전 진폐로 인한 산재 요양자는 내달 8일까지 장해급여를 청구해야 한다.
|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
|
근로복지공단은 4일 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의 청구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아직 청구하지 않은 대상자의 신속한 청구를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2016년 “진폐의 경우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진폐로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단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전부터 진폐로 요양한 경우에도 요양 중 장해를 인정하도록 2017년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했고, 이후 소멸시효 5년 이내인 2022년 5월 8일까지 접수되는 청구서에 대해서 진폐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판결 적용 대상자는 진폐 장해등급 판정 없이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산재 요양 중이거나 요양 중 사망한 근로자이다.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강원 또는 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내달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광업 사업장에서 상시분진에 노출된 직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의 경우에는 장해급여 외에 진폐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 위로금(장해보상일시금의 60%)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진폐증 요양 중에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그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판결 내용을 잘 몰라 아직까지도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권 소멸시효가 임박한 만큼 진폐 요양 환자나 유족은 꼭 청구기한 내에 청구하여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