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보급 속도’…내년 3월 산업부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by최정훈 기자
2020.12.24 14:00:00

행안부, 산업부 내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 정부조직법 입법예고
태양광·풍력 보급 핵심인 ‘2050탄소중립’ 체계적 추진 목적
“내년 1월 말 국회법안 제출 후 이르면 3월 차관신설 전망”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그린뉴딜과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의 핵심인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힘을 쏟기 위해 이르면 내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정책 전담 차관이 신설된다.

현(現) 산업통상자원부 조직도(자료=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복수차관제가 시행되면서 제2차관직을 신설했다. 이후 계속 유지되다 이번 정부 들어 제2차관 직제가 사라지고,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가 신설됐다. 현재 복수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로, 이번에 산업부가 추가되면 7개 부처가 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설되는 제2차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수소에너지 등 미래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산업부 내 에너지자원실 밑에는 △에너지혁신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등 4개국이 있다.

산업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고 내년 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에너지 전담 차관 소속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된 이후,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월 말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후 국회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돼 법이 통과되면 3월 중으로 산업부의 복수차관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산업부와 인원이나 기능 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