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경기 성남 등 지방세외수입 운영 최우수 선정
by최정훈 기자
2020.12.10 12:00:00
행안부,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 지자체 26곳 선정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결과로 표창·재정 인센티브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울산광역시와 경기 성남시, 대구 달서구 등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대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26개 우수단체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일 목적으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진단은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 70점과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 30점으로 진행했고,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최우수·우수단체를 각각 1곳씩 선정했다.
정량평가 결과 광역지자체는 징수율이 90.7%, 체납징수율이 32.1%로 기초지자체에 비해 대체로 우수했고, 시·군·구의 경우 징수율 등이 전년 대비 대부분 개선됐지만 구는 상대적으로 개선수준이 낮았다. 기초지자체의 징수율과 체납징수율은 시의 경우 77.4%와 17.1% △군은 89%와 19.5% △구는 65.8%와 14%이다.
정성평가에서는 상세한 징수계획을 수립해 업무편람을 배포하고 징수보고회를 매월 개최한 세종시, 징수담당자 교육을 위해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울산시, 세외수입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맞춤형 순회교육을 실시한 대구 달서구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해 평가결과서를 작성해 전국 모든 지자체와 공유하고 자체진단·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게는 기관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관심을 독려하기로 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규모는 약 29조 4000억원으로 지방세 규모의 약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지방재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행안부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를 지속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