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3951곳

by김형욱 기자
2018.01.24 13:44:28

1년 전보다 7.8% 줄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새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법을 소개하는 모습. 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3951곳 적발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8% 줄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대상 23만개 업소를 조사한 결과 3951곳의 위반 사례 4715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식당 1만개 중 17개 꼴로 위반한 셈이다. 1년 전(2016년)보다는 7.8% 줄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곳이 2522개소(2999건), 나머지 1429곳(1716건)이 미표시로 적발됐다. 원산지 거짓 표시를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26%), 배추김치(25%), 쇠고기(12%)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전체의 절반 이상(56%)이었다. 유형별로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바꾼 사례가 982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국산(272건), 멕시코산→국산(142건), 호주산→국산(102건) 둔갑 사례가 뒤따랐다.

서울·수도권에 6개 축산물판매장을 운영하는 한 기업은 39t 규모(3억5000만원)의 외국산 돼지고기·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단속됐다. 또 경북의 한 식당에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1만8000인분어치(9000만원)의 외국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속인 2522곳 중 2441곳을 형사입건하고 81곳을 고발했다. 또 미표시 업소엔 총 4억167만원(건당 약 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년보다는 위반 사례가 큰 폭 줄었다. 적발업체와 적발 건수가 1년 전(2016년 2905개소·3408건)보다 각각 13.2%, 12.0%씩 감소했다. 특히 1t 혹은 1000만원 이상 대형 위반 건수는 523건에서 425건으로 18.7% 줄었다. 과징금·의무교육 강화로 업주들의 경각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고 있다. 위반 가능성이 큰 품목의 수입물량과 가격정보를 분석해 경보·주의·관심 3단계로 나눈 것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해 파급효과가 큰 대형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땐 농관원(전화 1588-8112, 홈페이지www.naqs.go.kr)에 신고하면 된다.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5만~200만원의 포상금도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