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익·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연구 금지
by유태환 기자
2017.01.09 11:40:57
민간지원 연구 때 ''이해상충방지서약서'' 작성해야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허위작성 사건으로 여론 뭇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서울대(총장 성낙인)가 올해부터 공익에서 벗어나거나 사회적 책임에 반하는 민간지원 연구를 금지한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새로 담은 ‘민간연구비 관리지침’을 시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들은 일반기업과 비영리법인·외국기관 등이 비용을 지원하는 연구와 용역·산업자문을 수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해상충방지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해상충방지서약서는 공익에 어긋나거나 인류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책임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금전과 인간관계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만 있어도 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이를 모두 공개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중대한 이해상충이 있어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구 자체를 중단하도록 했다. 만약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한데도 연구를 계속할 때는 독립된 전문가집단에게 연구 공정성에 대한 감독을 의뢰해야 한다.
서울대는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이해상충의 원칙을 단순히 연구수행 단계뿐 아니라 연구의 계획과 자료수집·분석·해석·출판·연구 후 결과이용 등 전 과정에 걸쳐 포괄적으로 적용했다. 연구의 공정성을 기하고 학문 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손상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서울대는 지난해 수의대 소속 조모(57) 교수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허위 실험보고서 작성과 금품수수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격한 연구윤리 규정을 담아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옥시레킷벤키지 의뢰로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독성 실험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9월 법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서울대를 방문해 항의하는 등 조 교수 사건으로 서울대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 서울대(총장 성낙인) 산학협력단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의 이해상충방지서약서 양식. (사진=서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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