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5.11.24 12:00:00
홍보아이디어 접수…사은품으로 휴대폰 보조배터리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자 보내주신 거 보고 전화드렸는데 맞아”
“네. 사용료는 하루에 18만원씩, 일시불은 아니고 하루하루 보내드려요.”
“거기 회사입니까?”
“네, 세금부분 때문에. 세금보다 적게 나오니깐 이만한 돈을 드리죠.”
대포통장 매매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가 추가공개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대포통장 매매를 유도하거나 대출을 빙자해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 목소리 3건을 보이스피싱 지킴이( http://phishing-keeper.fss.or.kr)에 추가공개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속여 대포통장 매매를 유도하거나 저금리 대출전환을 미끼로 수수료·중개료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통장이나 카드,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건내주는 것은 불법이다. 또 건내준 사람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또 정상적인 대출은 그 어떤 경우에도 수수료·중개료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체험관 방문자 수가 100만명을 넘은 것을 기념해 오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체험관 방문 후, 그놈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를 활용한 피해예방 홍보아이디어를 제공한 이에게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