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하영 기자
2015.08.27 14:22:02
인천대·한경대 총장 등 14명 “국고지원·취업서 불이익”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인천·경기지역 총장들이 지방대학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성을 인천대 총장, 윤신일 강남대 총장, 태범석 한경대 총장 등 경인지역대학총장협의회 소속 총장 등 14명은 27일 “지방대 육성법에서 규정한 ‘지방대학’에 인천과 경기도 소재 대학은 포함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성을 인천대 총장은 “인천·경기지역 대학들은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서울권 대학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며 “경인지역 대학의 여건이 서울이나 지방대학보다 나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육성법에 의해 취업에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인지역 대학들은 교육부의 국고지원 사업인 △대학(수도권·지방)특성화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ACE)사업 등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서울지역 대학과 경쟁을 해야 한다. 5년간 1조2885억원이 투입되는 대학특성화사업의 경우 지난해 108개 대학이 선정됐는데 이 중 수도권은 28곳(26%)에 불과하다. 나머지 74%(80개교)는 지방대가 차지했다. 그만큼 정부 지원을 따내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지방대학육성법은 지방대 출신에 대한 채용 확대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규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는 공공기관·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경인지역 대학들은 이 법에서 규정한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인지역 총장들은 “경인지역 대학들은 그간 수도권규제로 대입정원 증가의 자율성을 거의 누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의 틀에 묶여 국고지원에서도 소외돼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대학육성법 적용 대상에서 또 다시 제외돼 역차별로 인한 현실적 불이익을 떠나 대학구성원과 관계자들의 헌법상 기본권까지 침해받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