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 공개 시작...소비자 무시 비판도

by김현아 기자
2015.02.11 13:31:55

'직영점 직접 내방' 요구와 '1년내 기록만 공개'
시민단체 "소비자에 대한 갑질"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여부를 해당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19일 서울고등법원이 통신자료(가입자 신원자료) 제공에 대해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20~3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한 이후 이뤄진 일이다. 통신자료란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의미한다.

11일 참여연대와 (사)오픈넷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통3사는 고객들의 공개요청에 개별적으로 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두 직영점에 직접 내방해야 하고, 1년이내 기록만 공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넷은 알권리 찾기 캠페인(http://opennet.or.kr/8254)을 통해 제보받아보니 이렇게 확인됐다면서, 직영점 내방 강요는 KT가 2014년 1월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온라인으로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통신사들은 직접 내방이 필요한 이유는 민감한 정보라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란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114로 본인확인을 거쳐 접수를 받아도 워낙 민감한 개인정보여서 수령은 내방해야 한다”면서 “일괄적으로 팩스나 SNS, 메일 등을 통해 알릴 경우 가족이나 주변사람이 알 수도 있고 범죄 용의자라면 오히려 수사사실을 미리 인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확인보다 통신자료 제공 확인을 더 까다롭게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오픈넷 측은 “정보통신망법은 가입자가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현황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를 유료로 팔 때는 언제고 정작 자신의 고객들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때는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철저히 반소비자적인 생각”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처럼 이통 3사가 서로 합의한 듯 똑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일 수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갑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1년 이내 기록’만 공개하는 것도 문제삼았다.

이통사들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통신자료 대장 보관 의무가 1년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것”이라면서 “더 이상 보관할 근거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픈넷 등은 “2012년 10월 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통신자료제공 각각의 건은 모두 그 고객에 대한 권리침해라며 손해배상 50만 원을 선고했는데 일반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 만큼, 이통사들이 1년이 지난 정보제공 여부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와 같은 권리침해를 했던 기록을 파기해 권리침해 사실을 은폐하려는것 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와 오픈넷은 이통 3사가 자사의 고객들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손쉽게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