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수미 기자
2010.02.25 18:44:06
[이데일리TV 김수미 기자]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해둔 혐의를 받았습니다. 구글의 경영진 3명이 6개월의 집행 유예를 받은 건데요. 구글 측은 인터넷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판결이라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인 구글의 경영진이 6개월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구글이 장애 청소년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동영상을 게재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경영진 3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구글에는 다운 증후군에서 걸린 소년이 4명의 고등학생에게서 괴롭힘을 당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휴대전화로 촬영된 문제의 동영상은 다운증후군인 한 소년이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른 소년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발길질과 조롱을 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구글 측은 피해 학생 측이 사이트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달이나 영상을 방치해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측은 이번 판결이 인터넷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터넷의 자유와 검색 업체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재판은 인터넷 검색엔진 업체의 임직원이 사생활 침해 혐의로 형법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여서 더욱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최근 인터넷의 자유와 관련해 중국 정부와도 갈등을 빚는 등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서 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게시물의 책임성에 대해 새로운 기준이 정립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박은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