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안 받았다고…” 故 김새론 유족, '유튜버 이진호'에 법적 대응 시사
by강소영 기자
2025.03.10 14:51:21
고 김새론 가족, 일간스포츠와 단독 인터뷰
사이버 렉카에 대한 법적 대응 시사
“올 1월 이진호가 전화 안 받았다며 비난”
 | 고(故) 김새론. (사진=김새론 인스타그램 캡처) |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사이버렉카들의 무분별한 영상과 언론의 무분별한 받아쓰기를 비판하면서 고(故) 김새론의 유족이 유튜버 이진호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고인의 아버지 A씨는 10일 일간스포츠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진호 영상에서 새론이에게 전화를 거는 내용이 있는데, 새론이가 전화번호를 바꿨다며 이게 자숙하는 배우의 태도냐고 비아냥대는 내용이 있다”며 “바로 그날 새론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앞서 연예 기자 출신 이진호는 지난 1월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 ‘김새론 또 셀프 빛삭..결혼설 후 잠적? 직접 연락해 봤더니’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이진호는 고인에 전화를 건 뒤 받지 않자 “불과 이번 주까지도 연락이 됐던 번호였는데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본인의 번호까지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숙에 대한 진정성, 유명 연예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행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김새론씨에 대해서 대중이 계속해서 등을 돌리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유족에 따르면 바로 이날에도 김새론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미수에 그쳤던 것. 그리고 한 달 뒤 고인이 세상을 떠나자 이진호는 해당 영상을 비롯해 고인과 관련된 영상을 모두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이진호의 전화를 우리 딸이 받으면 자숙하는 거고 안 받으면 자숙을 안 하는 거냐”면서 “그런 영상이 올라오고 그런 기사들이 올라올 때마다 (딸이) 정말 여러 시도를 했다. 그런 딸을 들쳐 업고 응급실로 달려간 적이 몇 번인지 모른다”고 비통함을 나타냈다.
아울러 A씨는 “이진호에게 전화를 해서 욕이라도 퍼붓고 싶고 당신이 말한 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도 그걸 녹취해서 자기 멋대로 이용할까봐 그러지도 못했다”면서 “너무 분하고 화가 난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진호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원한다”며 “우리가 그동안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안 하니까 말도 안되는 유튜브 영상들과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다.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도움 주시는 분들과 함께 꼭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경 대응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달 1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사이버렉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고 그 중 이진호에 이목이 쏠렸다. 이진호는 2022년 11월 고인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자숙기간 중 생일에 지인들과 술파티를 벌였다”고 비판하는 가 하면 2023년에는 김새론이 배우 활동을 중단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으나 “보여주기식 생활고를 연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올해 1월에는 한 지인과 찍은 사진으로 인해 결혼설이 불거지자 “자숙에 대한 진정성, 유명 연예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행동”이라고 질타하는 등 고인의 개인사를 들추기도 했다.
고인의 사망 이후 사이버렉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24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에는 ‘연예 전문 기자의 유튜브 채널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연예인 자살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을 게재됐다.
청원인 B씨는 “더 큰 꿈을 키워나가야 할 어린 김새론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배우는 몇 년 전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이후 자숙하며 조용히 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럼에도 연예계의 뒷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연예부 기자의 유튜브 채널과 SNS 활동을 통해 대중이 잊을만하면 한 번씩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스토킹 수준으로 파헤쳐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전·현직 연예부 기자의 이런 악질적 행태에 대하여 반드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전 국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유튜브에 종사하는 유튜버의 기초 자격 조건을 정립하고 영상과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 마련과 기존 대중매체에 준하는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0일 오후 2시 20분 7667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국회 국민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이 동의하면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