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 제도' 시행
by이연호 기자
2024.03.28 12:00:00
식품용 페트병 등 재생원료 10%↑, 전기·전자 제품 20%↑이면 표시 가능
환경부 확인 절차 거쳐 마크 제품·용기에 부착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생 이용해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확인 마크. 그래픽=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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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3월 2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 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그 사용 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식품용 페트병 및 기타 제품·용기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최소 10%, 전기·전자 제품은 그 비율이 최소 20% 이상이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재생원료 사용 제품 표시 제도가 매우 활발한 반면, 그간 국내에서는 별도 표시 제도가 없어 친환경 재생원료를 사용해 제품 등을 생산한 기업 입장에서 마땅한 홍보 수단이 없었다.
앞으로는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현재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한 확인 마크를 붙일 수 있게 된다.
이번 ‘재생원료 사용 표시 제도’ 시행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입장에서 친환경 홍보 수단이 생기는 효과도 있다. 소비자들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재생원료 사용 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 내역 등 사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별도로 재생원료 사용 확인이 가능한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인증서를 증빙 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을 통해 이뤄지며, 신청 절차와 신청 서류 등 상세 내용은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폐플라스틱 외 다양한 품목에서 ‘재생원료 사용 표시 제도’를 확대 적용해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