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野 주도 국회 본회의 부의…與 반발 퇴장
by박기주 기자
2023.06.30 17:00:37
국회 본회의 의결…찬성 178, 반대 4, 무효 2
아직 찬반 표결 절차 남아
野 "산업현장 평화보장법", 與 "불법파업 조장법"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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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총 184명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직회부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의 안건이 가결됐지만, 부의는 안건을 토론에 부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아직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돼 찬반 표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의 안건 표결에서도 반대해 퇴장했던 만큼 표결 역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을 압박해 나머지 야당과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이 법안이 ‘파업 조장법’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이날 찬성 토론에 나선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노란봉투법은)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통해서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간 이중구조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고, 산업현장 평화보장법, 합법파업 보장법, 손배폭탄 방지법”이라며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폭탄으로 노동자가 죽고 그 가정이 파괴되는 절망과 고통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만일 원청 기업과 하청 노동자가 정상적인 교섭을 할 수 있었다면 쟁의행위도 정상적이었을 것이다. 정상적 쟁의권이 보장되면 하청업체를 교체하는 식의 대체근로 투입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이 법이 산업현장에 평화를 가져오는 법이라고 거듭 말하는 것이다. 불법쟁의를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이 법 개정안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반대 토론에 나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불법파업조장법은 입법권이 남용된 개정안이며 그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쌓아온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한 순간에 뒤집는 입법”이라며 “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며, 법률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