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매뉴얼 전면 개편

by서대웅 기자
2023.06.15 15:00:00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 간담회
표준검증시간 도입, 검증품질 지표 마련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공동작업반’ 간담회를 열고 보험계리법인의 외부검증 매뉴얼을 새 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기 위해 쌓아두는 보험계약 부채다. 보험료는 지금 받지만 보험금은 미래에 지급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일정 부분 부채로 적립해 두는 것이다. 올해 IFRS17이 시행되면서 책임준비금 검증 실효성을 높이고자 매뉴얼을 개정했다.

금감원은 가정 적정성, 책임준비금 적정성, 이익잉여금 내 준비금 등 검증 항목에 각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 시가평가 책임준비금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벌여왔다.

표준검증 시간도 도입했다.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지만 인력투입 시간이 적고 보수가 낮아 검증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최초 검증 기준으로 자산이 1조원 이하인 회사엔 2400시간, 20조원 이상인 곳엔 4600시간을 최소로 검증토록 했다.



검증품질 핵심 지표도 마련했다. 계리법인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회사 정보 공시가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가 우수한 법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금감원은 매출액, 인력 규모, 검증업무 수행 적정성 등 19개 지표로 구성된 지표를 마련하고 계리법인별로 매년 핵심지표를 공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책임준비금 현안과 관련해 회계법인과 계리법인 간 협의를 유도하기 위해 검증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차수환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보험사 책임준비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계리법인 등이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책임준비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외부검증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계리법인의 사후 검증책임 부과, 감사위원회 검증기관 선정 및 사후평가 역할 부여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