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주원 기자
2022.09.20 14:44:17
대검, 검찰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개정
작년12월 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반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시 정직-해임 처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일반 공무원에 비해 검사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검사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일반 공무원 수준과 동일하게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을, 그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때는 정직-면직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해임’이 가능해졌다.
대검찰청은 20일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예규)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을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음주운전 양정기준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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