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위법 영장 논란' 압수수색 강행…효력 인정될까
by하상렬 기자
2021.11.26 17:40:59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관련 대검 압수수색
시간 지연돼 수원지검 압수수색은 미뤄질 듯
''위법 영장 논란'' 점화…"영장주의·적법절차 위반" 지적
판사 개인 잘못 의견도 있지만…준항고 시 인용 전망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공수처가 수사팀이 제기한 ‘위법 영장’ 문제를 넘어 압수물에 대해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한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해당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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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정보통신과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확보해 이 고검장 기소 당시 공소장이 유출된 정황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로 예정됐던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미뤄질 전망이다. 공수처의 대검에 대한 영장 집행 속도가 지연됨에 따라 오후로 계획됐던 수원지검 수사팀 영장 집행은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검과 수원지검 수사팀에 이날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것이라며 참관을 통보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이 고검장을 김 전 차관 출국 금지의 불법성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하려는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당시 공소장 편집본이 공유돼 언론 보도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수사팀이 소위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의혹이 일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대검은 당시 감찰 1·3과와 정보통신과 등을 동원해 검찰 내부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이성윤 공소장’을 검색한 검사 또는 직원 색출에 나섰고, 조사 결과 편집본이 돌기 전 KICS에 접속한 검사 20여 명 중 수원지검 수사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진상 조사는 감찰로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지난 5월 말 시민단체의 고발을 ‘공제 4호’로 입건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가 입건 6개월여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셈이다.
다만 이번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위법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수사팀에 파견 근무를 했던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저는 올해 3월 장관의 직무대리 연장 불승인으로 소속 청으로 복귀했다”며 “이 고검장 기소일에 제가 수원지검 수사팀에 속해 있다는 내용의 수사 기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면, 이는 법원을 기망해 받은 것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만약 임 부장검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압수물이 추후 재판 과정에서 법적 증거 효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발부 받은 영장에 적시된 대상·장소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고 사실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면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가 형해화된다. 강제 수사는 좁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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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판사 개인이 사실 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잘못이 있지만, 영장이 발부된 만큼 효력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사가 판사를 기망해서 발부된 영장이라도 발부한 판사의 잘못일 뿐, 위법한 것은 아니다”며 “효력이 있는 영장에 의해 집행된 압수물도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임 부장검사 등이 ‘준항고’를 신청하면 인용 가능성이 커 해당 압수물이 증거 효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준항고란 재판 또는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 등 이의를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현재 임 부장검사 등 검사들은 법적 대응 방침까지 시사한 상태인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이의 제기를 위한 법적 대응 방식으로는 준항고가 꼽힌다.
법원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수사팀에 소속되지 않았던 검사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영장은 관련성이 없는 대상을 포함한 위법한 영장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준항고가 인용된다면 영장 자체가 취소돼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압수물은 모두 반환해야 하고, 효력도 상실한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위법 영장’ 논란과 관련해 “허위 수사 기록으로 영장을 발부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