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202억원 추경안 편성..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by김상윤 기자
2021.03.02 11:00:16

전기료·가스요금 납부유예 3개월 유예
수출채권 조기현금화에 상반기 4천억 투입

전기요금 고지서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202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데 투입한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에 총 220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해 공과금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의 지원하는 차원에서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호, 집합제한 업종 96만6000호다. 이들을 대상으로 3개월분(4~6월) 전기요금 중 각각 50%, 30%를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 대상 예산은 총 553억원이고, 집합제한 업종 대상 예산은 1669억원이다. 지난해 대구·경북 소상공인 월평균 전기요금 19만2000원을 적용해서 예산을 산출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올 3월까지 적용예정이었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요금 납부 유예에 따른 이자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부담한다. 소상공인이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분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산업부는 아울러 이미 책정된 예산(기정예산)을 활용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사업을 추진한다. 수출업체가 수입업자에게 상품을 보낸 후 받은 채권을 시중은행에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서는 것으로, 기업들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상반기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에 총 1770억원을 지원했다. 올 상반기에는 4000억원 이상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