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 없도록’…댐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모든 태양광 위험성 검토

by최정훈 기자
2020.12.02 12:00:00

행안부,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
다목적댐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댐 수문방류예고제 도입
태양광 설치 시 모두 위험성 검토…피해자 지원도 강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이례적인 장마로 전국이 큰 피해를 보면서 앞으로 다목적댐의 홍수기 제한 수위를 하향 조정하고, 댐을 방류할 때 지역 주민에게 1~2일 전에 미리 사전예고하게 된다. 또 인명피해가 컸던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재해위험성검토 실시한다.

2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올해 여름철 장마는 중부 54일, 제주 49일가량 이어지면서 역대 1위를 기록했고 남부도 38일로 길었다. 강수량도 전국 687mm로 역대 2위를 기록하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줬다.먼저 증가하는 홍수량에 대응해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한다. 유역별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해 댐·하천 설계에 반영하고 하천 설계목표도 국가하천의 경우 100~200년에서 주요지역은 최대 500년 빈도 강수량으로 상향, 지방하천은 50~80년에서 권역별 하천 기본계획을 재검토해 현실화할 예정이다.

이어 하천의 홍수특보지점 확대와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 확대 등 홍수예보 역량을 키우고, 다목적댐의 홍수기 제한수위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섬진강댐부터 홍수기 제한수위 1.1~2.5m 하향해 홍수조절용량 3배 확대할 계획이다. 퇴적량이 증가해 저수용량이 감소한 댐의 퇴적토도 제거해 댐의 홍수조절용량도 확대한다.

또 댐 방류할 때 하류 지역의 자치단체·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한다. 현재 3시간 전 방류계획 통보에서 방류가능성을 1~2일 전 사전 예고할 계획이다. 댐·하천·저수지 등과 관련된 취약·노후 시설도 보수·보강하고,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도시가 침수되지 않도록 예방 대책도 마련됐다. 도시의 수방기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우려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먼저 증가하는 강우량과 강우 패턴을 고려해 지자체별 방재성능목표를 현실화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하수관로의 설계목표를 높인다.



또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강화해 행정계획,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 침수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펌프장·하수도·하천 등 종합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마을 단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한다.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위험시설은 자동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로 통제상황 정보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게 된다.

지난 8월 8일 오후 충북 제천시 대랑동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로 파손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장마철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급경사지 붕괴 방지 관련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우선 법령에 따라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전수조사해 위험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급경사지 관리체계를 재정비한다. 또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 개발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재해위험성검토 실시하게 된다. 이어 산지,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에 대한 예방 인프라 확충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붕괴 위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알림을 위해 붕괴 위험 급경사지와 도로 비탈면에 IoT 기반 관측장비를 확충할 방침이다.

재난 대응체계도 개선에 나선다.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및 재난정보를 동시에 표출하는 GIS 상황판을 활용해 유관기관 간 재난현장 정보 공유·전파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기상관측장비 관리를 통합, 고해상도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해 정확한 기상 감시·예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홍수, 산사태 등 긴급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보음(40dB)과 함께 재난문자방송도 송출한다.

피해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의연금 지급 상한액 상향, 풍수해보험료 국비 지원 확대 및 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됐다. 또 피해 지역에 대해 신속히 국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 시행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도 제도화한다. 민간 복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재난관리 지원기업지정제 도입도 추진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풍수해 혁신 종합대책의 관계부처별 추진과제에 대해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